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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문의

2208 forcell 2006-04-06


당사는 포셀 브랜드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일본, 이태리 등 기타 많은 국가의 제품을 한국에 직접 수입공급 및 수입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를 한국에 수입 대행하는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수입을 의뢰한 회사에서 당사에 통보하지 않고 약사법에 저촉되는 과대 광고 및 기타 법규정을 어겨 그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을때 관할관청(식약청등)에서는 수입업체에 그 품목을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해 주며 결과에 따라 지적받은 품목을 일정기간동안 수입정지, 심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포셀 브랜드는 국내에 93년부터 14년이상 공급되면서 최근까지 제품으로 인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포셀 제품을 가지고 과대광고등의 법적규정을 어겨 광고주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당사에서는 즉시 문제를 일으킨 대리점에 제품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외 일본의 페비온 브랜드, 프랑스 쟝데스떼 일부 제품이 브랜드의 표시위반 건(외국과는 틀리게 국내 기능성 화장품 법상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품에 Whitening 등이 제품이름에 표기될 경우에 해당함)으로 그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 제품은 수입중지를 시켰습니다.

과대 광고는 광고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법적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여야 만이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